퇴직금계산기 2026년 최신버전

🧾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(세전, 만원) 선택 입력 (없으면 0으로 계산) 연간 상여금 총액 (만원) 미사용 연차수당 (만원) 퇴직금 계산하기 예상 퇴직금 총 재직일수 근속연수(소수)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기준 ※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. 1일 평균임금은 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+ 연간상여금×3/12 + 미사용연차수당×3/12) ÷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.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법정 지급의무가 없습니다.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,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